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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세금보고 문의드립니다.

등록자

김○○

등록일
2021-04-21 15:32
조회
595

안녕하세요, 



제 상황에 대해 조언을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0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학업 때문에 리엔트리를 받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영주권 취득 당시 대학생이어서 수입/소득에 대한 개념이 없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뒤늦게 작년에 과거 세금보고 건에 대해 미국 회계사에게 문의했고, 한국 소득을 보고해도 너무 오래전이고 세금은 안 나오니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 세금보고, 2020년도 해외계좌신고(FBAR)를 하였습니다.


2021년 4월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을 신청하면서 알아보니 소득이 없어도 세금보고를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1. 지금에라도 과거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보고하면 될까요? (장기 보고하지 않은 사람들의 구제 절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2012-2015년도 외에는 이렇다 할 소득이 없었습니다. 2012-2015년에도 소득(한국)은 연 $12,000 이하였고, 2020년 이전까진 해외계좌에 만불 이상 보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2. 제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데, 이럴 경우 세금보고를 진행하려면 우편으로만 가능한가요? 우편으로 진행 시 요즘 펜데믹으로 1년 정도 소요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빨리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2020년 혼인신고를 하여 2020년도 세금보고는 '부부별도'로 하려 합니다. 배우자는 한국국적으로 SSN이 없습니다.

 

여러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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