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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및 영주권 포기신청 관련 FBAR, FATCA 신고관련 문의

등록자

박○○

등록일
2021-04-14 14:25
조회
727

안녕하세요, FBAR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이며 아내(2020년에 영주권 포기)와 함께 개인소득세 신고, FBAR과 FATCA 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한국에 거주 중이며 작년에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금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면서 제 통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매매하는 분에게 입금되었습니다. 일단 은행에는 대출계좌가 따로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 대출계좌를 FBAR과 FATCA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2. 2020년에 아내가 영주권 포기 신청을 하였고 잘 접수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경우에 2020년 개인소득세 신고와 FATCA, FBAR을 보고안해도 되는 건가요?


3. 아내의 경우 영주권 포기를 하였는데, 2020년 세금보고부터는 제가 Joint Filiing이 아닌 Single Filing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이상 3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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