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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세금 납부 관련 문의입니다

등록자

백○○

등록일
2021-04-03 04:53
조회
539

안녕하세요. 현재 F1 비자로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인 학생입니다.

학교는 뉴욕 주에 있고 거주지는 뉴저지 주입니다. 미국에 온지는 2년 되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학교에서 3만 달러 가량의 fellowship (stipend)를 받았고 한미 조세협정으로 인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Sprintax를 통해서 뉴저지 주 세금 납부 양식을 작성했더니 3만 달러 전부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세협정은 연방세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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