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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닥 2년차 세금 보고시 면제조항 문의드립니다.

등록자

이○○

등록일
2021-03-24 09:52
조회
777

안녕하세요 엉클샘,


잠시 제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저는 2019년 8월에 1년 계약으로 미국에 포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후에 2020년 5월에 2년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 올해 학교에 Glaciers 보고를 할 때 tax treat examtion을 하려 하니 담당자가 저는 2년 이상 거주하게 되었기 때문에 tax treat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1042-S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Glaciers에서 GTP를 마친 후 1040-NR을 확인해보니 Schedule OI L항 1번에 Article 20 - 6에 적용을 받아 2020년 income이 exymption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아마도 연방세는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W-2상에서는 모든 income이 state wage로 잡혀져 있는데, 이러면 결국 federal tax exemption 할게 없고, state tax로 다 잡히게 되는데 이러면 세금 면제 효과가 전혀 없는거 아닌가요? 심지어 4월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내지 않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어야 하는 건데..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W-2에 federal과 state income이 나누어져 있었던거 같은데 왜 올해는 state에만 잡혀있는건지..


아니면, 주세 보고할 때, 1042-S없이 2020년에 tax treat 대상이라고 제가 직접 cover letter를 써서 보내고 될까요? 제가 잘못 보고한 서류를 그쪽에서 수정해주지는 않겠죠?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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