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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모로 현금을 받아서 일한 경우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록자

이○○

등록일
2021-03-14 14:22
조회
546

안녕하세요,


2020년 OPT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하다 한국으로 들어온 유학생입니다.

음악학교를 졸업하였고,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작곡 일을 하였는데요 

스튜디오 직군의 특성상 돈을 계속해서 벤모로 받았었습니다.


OPT의 경우 돈을 안 받아도 일만 하면 신분은 유지가 된다고해서, 돈을 많이 받지 않아도 거기서 계속 일을 하였는데요,

어쨋든 1년간 일하면서 대충 천불 조금 넘는 돈을 벤모로 받았습니다


120불 600불 300불 막 이런식으로요


이걸 세금 보고를 하고 싶은데 (먼 미래에 영주권 신청하거나 이럴때 문제가 될 까 봐요..)


근데 당연히 w-2같은건 안 줬구요..


1.

이 경우 저는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하는 게 맞나요? 


2.

제가 했다가 스튜디오 주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나요? 이분이 제 OPT관련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거나 그럴까봐 걱정돼서요.

그걸 피하려면 뭐 어떤 점을 고용주와 상의를 해야하나요? 


3.한국에서 세금보고를 할 때, 4월 15일 전에 미국에 도착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체국에서 나갔다는 그런 도장? 같은게 그 날짜 전이면 되는 건가요?이미 늦었을까봐요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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