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주택매매 면세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의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명의 : 부부공동
-주택 보유기간 : 11년 (2010 ~ 2020년)
-거주기간 : 5년 (2010 ~ 2014년)
-비거주기간 : 6년 (2015년 ~ 2020년) - 주택 소유자 건강상 이유로 한국으로 이주
-주택 매매년도 2020년에 주택 소유자 중 1명 사망
-양도소득 : 30만불
주택 매매 일자 기준 지난 5년 동안 2년 이상 거주하지는 못하였지만 health related move로 부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질문1. 저희 상황에서 양도소득 30만불에 대해 부분 면세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2. 부분 면세 조건이 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