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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자의 마지막 세금보고

등록자

이○○

등록일
2021-03-03 11:04
조회
687

영주권자였던 부부입니다. 202012월에 영주권 포기 서류를 제출해 received 되었고 20211월에 notice 문서를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것은 2019년이어서 영주권 소유 기한은 8년 이하입니다. 마지막 세금보고로 세금보고 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종료하고 싶은데요.

 

1. 저희의 경우 2020년 세금보고만으로 마무리가 될지요? 2021년 세금보고까지 진행해야 할지요?


2. 마지막 보고 때 부부 각각 Dual status return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할지요?


3. Form 8854는 제출할 필요가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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