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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관련 문의

등록자

민○○

등록일
2021-03-03 09:25
조회
598

안녕하세요,


FBAR 신고 대상자가 되어 관련 문의가 있어 여쭤봅니다. 


1. 잔액이 0원인 퇴직연금계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회사랑 은행의 계약 때문에 만들었던 IRP 계좌와 회사가 직원들은 다 가입시키는 DB 계좌인데 잔액이 0원이어도 둘 다 보고해야 할까요? 특히 DB 계좌는 회사가 관리하는 거여서 제 계좌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2. 몇 년 전에 가입했던 변액종신보험과 2020년 12월 31일 친척의 권유로 가입했던 ETF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해지 환급금이 있다면 보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만일 해지 환급금을 보고해야 한다면 12/31에 가입한 보험의 해지 환급금은 12/31 기준으로 50원도 안되고
몇 년 전 가입했던 변액보험의 해지 환급금은 12/31 기준으로는 알 수 없으나 (보험사에 문의했으나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요즘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되어 위의 보험처럼 완전 소액은 아닙니다. 

이 보험들도 다 보고해야 하는지, 보고해야 한다면 몇 년 전 가입했던 변액보험 해지 환급금은 요즘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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