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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대상자인가요?

등록자

김○○

등록일
2021-02-26 02:50
조회
362
2018년 영주권 을 받은후 2018, 19년도는 세무 보고를 하였습니다. 

2019년 말경에 한국의 사업을 정리하여 2020년부터는  한국에서 사업소득/근로소득/임대소득 등  없는 상태이며 미국내 사업 소득이나 근로소득도 없는 상태이며 현재 미국 거주중입니다.

굳이, 소득이라면  한국 은행 예금 이자 50만원 정도와  2.  미국 주식 net gain 87 $ 이 전부입니다.

이 상태라면 세금보고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2020년도 health insurance 를 획득할때 2020년 소득액을  25,000$/year 로 예상 책정하고

advance payment of premium tax credit  을 받아서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에서 Form 1095-A를 받았습니다. 

1095- A를  받으면 세금보고 의무가 있다는  letter 를 받았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궁금함니다.  이때문에 세금 보고 대상자가 되는 것 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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