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EB-5로 와이프와 자녀만 신청했습니다.
본인은 신청하지 않고 한국에 거주 하며 생활비와 학비를 송금 예정입니다.
본인은 비상장 법인(3개)의 주식을 50% 씩 보유하고 있는데 와이프(0%)가 세금 신고시 관계자(남편)로 FORM 5471 신고 의무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송금시 년 얼마 송금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금액을 와이프가 보고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국을 세금 보고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는 년초에 하는게 좋은지 아님 년말에 하는게 좋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