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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 1년 거주 후 NR 세금보고 시 문의

등록자

김○○

등록일
2021-02-08 17:24
조회
972

안녕하세요,

J1 비자를 받아서 1년간 미국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현재는 귀국한 상태인데 세금 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19년도 세금 보고 당시 스프린택스로 진행할때 Non resident 신분으로 tax treaty 적용된다고 안내 받아 2000불 기록해서 신청했었는데요,

그때 관련 1042 S 폼 없이 진행한 건이라 혹시 잘못된 건지 궁금합니다. 잘못 보고한거라면 정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20년 세금 보고 시에도 

tax treaty 항목 기록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2. 20년도에는 4개월 정도만 일해 전체 소득이 10200불 정도되는데 이 경우에도 20년도 세금보고를 해야될까요?


3. 19년 세금 보고 후 주 정부에서 tax refund를 받았는데 1099-G 폼은 받지 못했습니다. 필수적으로 따로 신청해서 받은 뒤에 이번 20년도 세금 보고 income 에 포함시켜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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