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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수당 기타소득 질문 이어서 드립니다. 자꾸 수정해서 죄송합니다.

등록자

강○○

등록일
2021-01-27 11:48
조회
1,271

이전질문에 이어 빠르게 정리하면 지자체 파견시 여비 150여만원, 수당 17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파견지 지자체에 물어보니 4가지 항목으로 진료장려금, 초과근무수당, 여비, 교육수당을 나눠서 줬고 

* 진료장려금 ("수당") / 초과근무수당 -> 기타소득에 포함

* 여비 / 교육수당 ->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이렇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다른 세무사분께 질문한 결과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시는것이 국내 세액, 4대보험과 관련하여 더 유리하십니다. 
다만, 근로로 바꾸시려면 이 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로 바꾸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당사자가 요구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되고,  그 부분은 본인이 5월에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주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세목을 기준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세청 126상담결과

공무원으로서 명령에 의한 파견수당이기에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에 가까울 것이다.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우선 공무원등이 파견해서 받은 소득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고 들었는데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대구에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것이 잘못 아닌가 여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정확히 처리해야 할 부분이라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일단 글을 남깁니다.

 

b. 물론 기본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한국세법상 유리한 점이 있다고는 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걸 바꾸기도 어려울 것 같거니와 바꿔서 저에게 이득이 크게 있을지조차 가늠이 안됩니다.

대충이라도 어떻게든 근로소득으로 고쳐놓으라거나 제가 5월에 따로 신고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잠자코 기타소득으로 해서 미국세법상 자영업소득 등으로 처리하는 게 나을지 짐작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c. 제가 여비를 150여만원정도, 그리고 파견수당을 170여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여비는 출장비, 식비, 교통비등을 포함한 제가 사용한 금액을 실비보상 개념으로 지급하는 거고 교육수당도 비슷한거라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 기타소득 영수증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미국에는 여비등을 따로 신고해야 할까요? 

 

d. 엉클샘 소득세신고 서식을 보면

- 디럭스: 프리랜서 소득

- 프리미엄: 자영업 소득

으로 되어있던데

5번 엉클샘 상담내역에서 "자영업소득에 디럭스로 신고"하면 된다고 답변해주셔서 확인차 다시 여쭤봅니다.

정확히는 "프리랜서 소득"에 디럭스로 신고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사실상 큰 의미 없는 구분인가요?

 

e. 5번 엉클샘 상담내역에서 한국에서 8.8% 원천징수라 하셨는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한국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세율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당이 기타소득으로 처리 되어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으로 미국에서도 '근로소득세'는 면세되나 15.3% '자영업소득세'는 내야할 거란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문장 안에 15.3%의 세율을 말씀하셔서 헷갈렸습니다. 8.8%는 한국 기타소득세, 그리고 15.3%는 미국 자영업소득세율을 말씀하시는 건지 확인차 여쭙습니다.

 

f. 5번에 엉클샘 상담내역에서 "미국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데 자영업세 대상"이란 것은 자영업세는 소득세가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정확히는 소득세가 아니라 미국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용어가 헷갈려서 가능하시면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 그리고 이 경우 수당에 대해서 15.3% 납부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미국계좌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신고만 해서 세금을 납부해 본 적이 없는데요, 가급적이면 은행 대면업무를 피하고 싶은데 미국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가 엉클샘측에 돈을 내고 엉클샘에서 대납하는 등의 업무도 가능하신가요? 된다면 수수료가 필요한가요?

 

h. 만약 제가 대구등에 요청해서 해당 수당이 기타소득이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바뀌면

h-1. 스탠다드/디럭스/프리미엄등 어떻게 진행하는지 여쭙습니다.

h-2. 또 여비등은 신고 대상이 되는건가요? 신고만 하고 한국처럼 비과세인지 신고조차 안해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안되면 질문이 성립조차 안하겠지만 지금 많은걸 고려해야 하여 질문드립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메일이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겠지만 미국세금신고 과정 중 하나로 봐주시면 조금만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다시 한 번 감사하겠습니다.


=========엉클샘 상담내역==========

안녕하세요 고객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게 되십니다. 다만 이 소득의 경우는 한국에서 4대보험 소득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소득이므로 미국에 보고하실때는 사업자(자영업)소득으로 보고되어 미국사회보장세인 자영업세 부과대상 소득이 됩니다. 이 소득에 대해 결과적으로 미국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실 확률이 높은데요 (한국에서 소득세 8.8% 원천징수로 미국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하며 10만불정도까지 면세가능한 해외근로소득공제 적용도 가능) 결국 15.3% 자영업세 대상이 되어 미국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세금이 발생하기때문에 이러한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미국세금신고의무가 자동으로 따라서 발생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자로 소득이 보고되어야 하기 때문에 엉클샘 마법사에서 디럭스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저는 공중보건의사이자  2020년 초에 대구에 파견을 가게 되어 파견 수당 및 여비(출장비, 여비, 숙박비)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처음 세금신고와 FBAR을 엉클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번 파견수당이 문제가 되어 질문드립니다.


이번 연말 정산에 파견수당은 과세, 여비는 비과세로 하면 된다고 얼핏 듣긴 했습니다만 파견근무처와 현재 소속된 지자체에서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있어 고민입니다.


다음은 파견근무처에서 저에게 온 문자 전문입니다.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과입니다. ㅇㅇㅇㅇㅇ의 경우 파견 공중보건의사 수당등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신고대상(근로소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동 기타소득내역은 ㅇㅇㅇ에서 2월중 국세청으로 일괄신고하고 5월중 당사자가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향후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별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소속된 지자체에서 온 문자입니다.

"그리고 대구 파견 , 임시 생활, 생치 갔다 온 모든분들 연말정산 수당에 대해서 재무과랑 도청 관련자랑 협의중이라 결정되면 추후 공지한다고 합니다."


만약 파견수당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게 되면 미국 세금신고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기타소득 시 면세 범위나 과세 비율이나 신고 내역 자체가 번거롭게 달라진다든지 할 것이 있을까요? 혹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그냥 소득으로 잡고 신고해도 될 지 전반적인 것을 여쭙습니다.


원래는 누구나 알만한건 알아보고, 신고도 하고 드려야 하는 질문이나 지자체 등에서 굉장히 일을 잘 못처리는 바람에 급하게 되는대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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