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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영주권은 취득한 상태이나 ITIN 발급을 받아 세무신고가 가능할까요?

등록자

최○○

등록일
2021-01-26 14:06
조회
496

안녕하세요. 선생님.

늘 사이트 이용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가족은 EB-5 비자로 이미 2019년 영주권은 발급을 받은 상태이나 세무신고에 대한 부분을 누락하여

미국에 세금신고를 진행하려 하던중에 저만 SSN이 미발급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에 SSN을 발급받으려 하다보니 코로나로 인해 미국방문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은 한국거주중입니다.)

주변에 확인해보니 ITIN을 발급받아 우선 세금신고를 진행하고 , 차후에 SSN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ITIN발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SSN을 발급받아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급한대로 ITIN을 발급받아 신고할수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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