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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타 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자

강○○

등록일
2021-01-26 09:00
조회
841

저는 공중보건의사이자  2020년 초에 대구에 파견을 가게 되어 파견 수당 및 여비(출장비, 여비, 숙박비)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처음 세금신고와 FBAR을 엉클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번 파견수당이 문제가 되어 질문드립니다.


이번 연말 정산에 파견수당은 과세, 여비는 비과세로 하면 된다고 얼핏 듣긴 했습니다만 파견근무처와 현재 소속된 지자체에서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있어 고민입니다.


다음은 파견근무처에서 저에게 온 문자 전문입니다.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과입니다. ㅇㅇㅇㅇㅇ의 경우 파견 공중보건의사 수당등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신고대상(근로소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동 기타소득내역은 ㅇㅇㅇ에서 2월중 국세청으로 일괄신고하고 5월중 당사자가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향후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별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소속된 지자체에서 온 문자입니다.

"그리고 대구 파견 , 임시 생활, 생치 갔다 온 모든분들 연말정산 수당에 대해서 재무과랑 도청 관련자랑 협의중이라 결정되면 추후 공지한다고 합니다."


만약 파견수당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게 되면 미국 세금신고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기타소득 시 면세 범위나 과세 비율이나 신고 내역 자체가 번거롭게 달라진다든지 할 것이 있을까요? 혹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그냥 소득으로 잡고 신고해도 될 지 전반적인 것을 여쭙습니다.


원래는 누구나 알만한건 알아보고, 신고도 하고 드려야 하는 질문이나 지자체 등에서 굉장히 일을 잘 못처리는 바람에 급하게 되는대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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