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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도중 한국 수입

등록자

홍○○

등록일
2021-01-20 11:50
조회
713

안녕하세요 이번 세금 내는 준비를 하다 궁금한점들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지금 OPT를 통하여 막 일을 시작한 상황이고 미국에서 5년이상 거주하여 resident-alien 신분입니다. 그리고 grace period동안 한국에서 계약을 맺고 온라인으로 어린아이들 코딩 수업을 진행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들이 몇가지 있는데


1. 제가 grace period동안 일하며 한국에서 얻은 수입이 제 f1비자 신분때문에 불법이 되는건가요? 소득은 이번 tax return때 신고할 예정입니다.


2. 지금 일하면서 part time으로 수업을 더 진행하며 소득을 얻어도 괜찮을까요? 영주권 혹은 비자를 목표로 하는중이라 최대한 문제가 없었으면 합니다. 


3.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tax return때 굳이 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까요?


처음으로 미국에서 새금을 내야하여 답답한점들이 많았는데 구글링을 하다 엉클샘을 찾고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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