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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해 세금 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자

김○○

등록일
2021-01-20 03:27
조회
941


안녕하세요. 저와 비슷한 케이스는 문의 내역에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K1비자로 2020년 11월 20일에 입국했습니다.

미국은 ESTA로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70여일을 머물렀습니다.(처음 미국에 온 것)



2020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고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SSN신청 했지만 담당자가 시스템 전산 오류가 난다며 영주권이 나오면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SN, 건강보험, 면허 등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국에서는 2020년 5월까지 근무했었습니다.

그 후로는 일을 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 입국 첫해에는 dual-state로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을 봤는데 아직은 제가 세법상 거주자 신분이 아닌 것 같아서요. 

2020년 미국에서 지냈던 날 수가 110여일 됩니다. (2020년 이전에 미국에 온 적이 없습니다.)

엉클 쌤 사이트 글을 읽고 이해한 바로는 아직 영주권자가 아니라 랜딩과 동시에 세금 보고 의무가 없는 것인 것 같은데 혹시나 제가 잘못 이해했을까 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쭙습니다. 

 



질문

1. 제가 2021년 세금 보고 대상자가 맞는 지요? 

아니라면 2022년을 세금 납부하는 첫해로 보고 듀얼 스테이트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세금신고(MFJ)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 것일까요? 


2. 결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편과 MFS로 신고를 하고 저는 듀얼로 하면 되는 것인지요?

듀얼로 할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일까요?


3. 2021년 세금 보고 대상자가 아니여도 FBAR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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