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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 부모님께서 아파트 분양권 증여 관련

등록자

Cha○○

등록일
2021-01-19 14:45
조회
529

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 분양권을 2019년에 증여해 주셨습니다 (한국 내 증여세는 이미 납부). 등기는 2020년에 완료되었는데요, Form 3520 을 2019년도 수정보고에 넣어야 할지, 2020년도 세금보고에 넣어야 할지가 조금 헷갈립니다. 또한 엉클샘에서 폼 3520 작성도 도와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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