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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자

송○○

등록일
2021-01-10 16:03
조회
491

안녕하세요 

세무 관련해서 알아보다가 와서 질문글 남깁니다.

2020년 3월 랜딩해서 영주권을 받고 현재 미국에서 공부중인 상황입니다.

공부할 것만 생각하다보니 세금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안하고 있다가 한국 연말정산이 생각나서 진행하면서 이제야 챙기게 되네요 ㅠㅠ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년에 랜딩하고 세금신고를 올해 4월로 알고있어서 아직 세금신고를 한번도 안했었는데 제가 알고있는 기간이 맞을까요?


2. 2019년 11월까지 근무해서 2020년 근로소득은 없고, 학비를 위해서 그동안 들었던 펀드 환매의 수익금이 있는데 

해당 부분으로 소득 신고를 진행하면 되나요? 그리고 학비 납부를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나요?


3. 제가 랜딩은 2020년 3월 랜딩은 캘리포니아로 하고 SSN 신청한 후에 2020년 4~9월은 미네소타에서 있으면서 운전면허 취득하였고

 9월 이후에 메사추세츠에서 거주중입니다.(운전면허 신청은 2021년 1월에 메사추세츠 면허로 변경)

 주세는 어디에 납부하게 되나요?


4. 현재 은행계좌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5. 주거래은행인 한국시티은행에서 해외납세의무 확인을 제출했는데 혹시 이것을 모든 은행에서 전부 진행해야 할까요?


다른 궁금한 사항도 많지만 일단 제가 가장 궁금한 사항부터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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