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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의 FBAR신고, 소득세 신고

등록자

배○○

등록일
2020-12-15 13:10
조회
1,062

안녕하세요, 부모는 한국국적(미국 시민권,영주권 미보유)으로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미국시민권자인 미성년자녀에게 2천만원 한국에서 

현금증여 신고 후 미국 FBAR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 후 한국 상장주식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주식매매로 인한 양도소득(한국 비과세)

과 배당소득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FATCA의 경우 미국이 아닌 해외거주중이므로 일정금액($250,000 )미만이면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본 2천만원에 대한 소득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미시민권자인 자녀가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FBAR 신고는 1만불이 넘기 때문에 신고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FBAR 신고는 사이트를 보고 비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시 견적도 궁금합니다 .


이메일(taxstory001@gmail.com)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EY출신으로 개업한 세무사입니다. 저희 고객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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