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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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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록자

서○○

등록일
2020-11-11 12:14
조회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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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미국 세무 관련하여 많은 정보 알려주셔서 도움받고 있습니다. 귀중한 정보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 증여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4인가족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 거주 중입니다. 사업 상 3년 후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15년 정도 은퇴자금 마련하며 지낼 예정입니다. 


1. 이 경우, 추후 아내가 시민권을 취득하고(미성년 자녀 모두 시민권 취득예정입니다) 한국에서 남편이 은퇴하는 시점에 배우자 초청을 한다면 미국 내에서 증여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5년 후 은퇴자금을 남편 명의 미국계좌로 송금 후에 (한국)비거주자 신분으로 가족 모두 미국에 거주할 때 증여를 한다면 이 경우는 한국 세법, 미국 세법 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요? 미국 증여세 공제범위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2. 미국에서 배우자, 자녀에게 증여를 마친 후 다음 해에 다시 이 금액을 각자의 한국계좌로 보낼 수도 있을지요? 최종 거주지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부부와 자녀들이 증여 이듬해, 혹은 추후에 한국에서 생활하게 되면(재송금한 돈으로 한국 부동산 구입 등)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는 걸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장기 플랜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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