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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F2 비자 소지자 세금 문제 및 주식거래 가능여부 문의

등록자

Jin○○

등록일
2020-10-02 07:01
조회
2,397

안녕하세요? 미국 세금 문제가 너무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저희의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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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소지자 : 

2006년~2007년 : J1비자로 미국 거주

2016년~2020년 현재 : F1비자로 미국 거주 중, 미국 밖으로 나가는 일수는 매년 한달 내외

세금 보고 시점 : 학교 TA 시작한 2016년에 대한 세금보고 부터


F2 비자 소지자 : 

한국에서 2019년 혼인신고

2019년 11월까지 회사 근무하다가(소득 O) 휴직 후 2020년 1월 F2 비자로 미국 입국

2019년 한국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 연말정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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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여러가지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 문의드립니다.

1. Substantial Presence Test 상 F1 소지자가 세법상 2018년까지는 nonresident alien이었고 2019년부터 resident alien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F1 소지자가 2018년 소득에 대하여 turbotax를 이용하여 세금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향후 H1B 비자, 영주권 발급 목표하고 있기에 문제가 되진 않을지 걱정이며 지금에라도 수정보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2017년 소득에 대하여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tax 보고를 아예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에라도 수정보고가 가능한지, 불이익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3. 올해 2019년 세금보고를 할 당시, 부부 세금 신고를 MFS로 해야할지 MFJ로 해야할지 너무 어려웠습니다. F2 소지자는 2019년 미국에 있지도 않았고 미국내 소득은 없었기에 결과적으로 MFS로 F1 소지자만 세금보고 하고 F2것은 아예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MFJ로 하게 될 경우 둘다 resident alien에 묶이게 되고 F2 소지자의 2019년 한국 소득과 계좌들 보고를 해야하는 것이 부담이었습니다. F1 소지자의 경우 미국 외 계좌 연중최고잔액이 $10,000이 되지 않아 FBAR은 따로 안했습니다.


4. F2소지자가 한국 회사 휴직을 하고 와서 2020년에도 전년도 연차수당 환급, 회사 인센티브가 입금되었습니다. F2 소지자는 경제적 활동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 회사에서 입금한 돈도 문제가 되나요? 


5. F1소지자가 미국 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F2 소지자 한국 계좌에 있는 3천만원(약 $25,000)을 F1의 증권계좌로 해외송금하여 주식매매를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부부간 증여 가 발생하는 것인지, 관련하여 보고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6. F1소지자가 resident alien이기 때문에 주식매매로인한 수입에 대한 세금은 일괄 30%가 아니라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 맞나요? 만약 30%라면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주식을 하는 것이 세금이 덜 나오는 것 같아서 고민됩니다. 일괄 30%가 아니라면, 세금 산정에 여러가지가 고려되겠지만 F1의 수입은 장학금 제외 $20,000정도 이면 세금을 12%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7. 4번과 연관되는데 F2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면 한국 계좌로 주식거래(한국 주식 어플 사용)를 해도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F2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전세계 어디에서든 소득을 발생시키면 안되는 것인가요?



Q&A 서비스에 대하여 너무 감사드리며 주식거래를 시작한다면 세금보고는 엉클샘을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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