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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방법

등록자

이○○

등록일
2020-09-20 21:48
조회
1,049

안녕하세요

엉클샘 세무사님들, 항상 도움되는 글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해외송금 방법에 대해 고민이 있는데, 도움을 받을수 없을까 하여 글 남깁니다..


최근 온가족이 영주권을 받았고, 미국 체류중에 한국에서 받을 퇴직금(30만불)로 미국 거주용 주택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해외거주, 배우자는 국내거주하는 기간에 송금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외국한거래은행 지정을 위해서 해외이주 예정, 해외이주자, 해외동포재산반출 세가지 방법으로만

송금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해외이주 신고 없이 진행하려면, 해외동포재산반출 방법 밖에 없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해외에 있어서 위임장등 영사관을 통한 업무처리(코로나포함) 쉽지 않아서, 

부부간 증여를 통한 방법을 고민 해 보았는데 문제가 없을지 알고싶습니다.


저의 퇴직금 계좌 --> 와이프 계좌로 송금 --> 와이프가 자금출처확인(국세청). 외국환거래은행지정 --> 해외 제 계좌로 송금


이런 방법에 문제가 있을까요?

증여관련 문제는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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