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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신고

등록자

이○○

등록일
2020-09-18 23:01
조회
823

안녕하세요.


작년(2019년) 1월말에 랜딩해서, 영주권 취득, SSN, 리엔트리퍼밋 신청하고 일주일만에 한국 돌아왔습니다. 

중간에 리엔트리 퍼밋 수령 및 다른 업무로 괌에 두번 들어갔으나 미국령 실거주 기간 30일 미만입니다.


이후 계속 한국에 거주하다가, 올해(2020년) 7월 초에 완전히 미국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 신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9년 세금 보고 대상인지요?  (30일 이하 거주자임)


(2) 세금 보고 해야 한다면 2019년 발생 소득부터 하면 되는지요?


(3)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4인 가족이고 모두 영주권자 및 SSN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사업자, 배우자는 급여소득 있습니다.6세 5세 자녀 있습니다. (자녀명의 통장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7월에 잘 모르는데, 시간이 없어서 2019 미국소득세 신고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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