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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수정 신고

등록자

김○○

등록일
2020-09-07 12:09
조회
726

안녕하세요... 수정보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부부는 작년 2019년 2월에 미국 영주권을 받고, 저는 한국에서 일을하고 있으며 아내는 미국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일을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미국에 있는 매형의 도움으로 터보택스를 이용하여 세금신고를 하였는데, 제 소득과 아내의 근로소득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였고


아내소유의 한국 건물 임대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2018년도 기준으로 신고(금액상 2019년과 큰차이는 없으나, 변동은 있었음)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5월에 종합소득세가 신고되어 정확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로 수정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지금 수정신고를 해도 세법상 문제(불이익)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내년에 신고시 연장신청을 하고 5월이후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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