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CK ○○
한국에서는 기준시가가 9억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9억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미국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과세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9억넘는 과세되는 부분만 판매금액으로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부부합산 500,000 을 공제하려면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공제하는것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