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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3520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등록자

이○○

등록일
2020-07-29 14:38
조회수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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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에 부친께서 돌아가시어 현금과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FBAR 는 2019년 4월에 세금 보고 할때도, 올해 2020년 4월에 세금 보고 할 때도 제출을 잘 했었는데 (두 해 모두 FBAR 작성할 때 각각 10만불을 넘지 않았었습니다), Form 3520 이란 것이 있다는 건 최근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8년에 세금 보고할 때부터 Turbo Tax로 혼자 해서 그런지, 모르고 있다가 인터넷 서핑 중 어느날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연간 10만불 이상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경우 Form 3520 을 신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경우에 맞춰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10만불 이상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지만 한국에 있는 제 명의의 통장에 그대로 그 금액이 있다면.. 또는 일부분만 (연간 10만불 이내) 미국에 있는 제 계좌로 송금을 하더라도 Form 3520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기본적으로 Form 3520을 제출해야 하는 이유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했을 경우 때문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송금과 상관 없이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부터 상속/증여를 받으면 제출해야 하는 폼인지 궁금합니다)


2. 10만불 이상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는 시점을 한국 세법에서 말하는 상속 개시일, 즉 부친께서 사망하신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제 계좌로 (현금의 경우) 들어오는 시점을 보고 따져야 하나요? 제 경우에 현금은 2018년 11월에 5200만원 들어왔고, 2019년 3월에 45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3월에 들어온 돈은 아버지 은행 계좌 중 하나가 묶여 있는 게 있어서 해결되고 나오느라 시간이 걸린 경우입니다) 부동산은 2억 4천 전세를 끼고 있는 상속 당시 시가 2억 7천 정도 되던 아파트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수입이 그것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었고 등기 이전만 제게로 왔었지요. (부동산은 최근에 2020년 5월에 매매했고, 양도소득세 납부 완료 후 올해 중에 10만불 이내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현금 + 부동산 상속 내용을 기반으로 2019년 중반 쯤에 상속세 등의 세금은 한국에서 납부했습니다. 부친 사망 후 제가 한국에 있는 제 통장에서 미국에 있는 제 통장으로 송금한 건 2019년 중반에 6만불 정도 송금한 게 유일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2018년 11월을 상속 시점으로 잡아서 11월에 현금으로 제 통장에 들어온 5200만원과 상속 당시의 아파트 시가인 2억 7천 따져서 (전세가 2억 4천이 끼여 있어서 실제로 상속한 시점에 팔았다면 3천만원만 실제 이익) 2018년에 연간 10만불이 넘는 상속을 받았으니 2019년에 세금 보고 할때 Form 3520을 제출했었어야 맞는지요? 아파트는 전세금 2억 4천은 빼고 생각해서 3천만원 가치로만 생각해주더라도 혹시 2019년 3월에 (나중에) 들어온 4500만원도 상속 개시일로 몰아 넣어버리면 1억 2700만원 가치를 상속받은 셈이 되는데 USD로 바꿔보면 10만불이 넘어가네요.. ;;


3. 혹시 제가 Form 3520을 냈었어야 하는데 안낸 경우라면, 지금에라도 내는 게 좋을지요? 그러려면 그냥 Form 3520을 (늦게나마) 그냥 보내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Form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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