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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임시로 미국회사와 원격근무 할 경우 비거주자의 한국 소득세 신고 방법

등록자

전○○

등록일
2020-07-09 02:33
조회
1,384

저는 현재 영주권자로 미국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번 여름에 8주간 한국을 방문하여 미국회사와 계속 원격근무를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세금 문제 관련해서 한국 국세청에 전화 문의를 하니 제가 비거주자고 소득이 3000불을 넘어가니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제가 8주간 회사로부터 받는 달러 급여의 액수를 물어보시고는 이 정도 금액이면 신고를 해도 실제론 내야 할 세금이 없을테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전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니 소득이 3000불이 넘으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한다는 글들이 많아 헷갈립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국세청의 전화 답변과 달리 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2) 만약 한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며 제가 미국 회사로부터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하는지 입니다. 미국 회사는 국제 회사라 한국에도 지사가 있지만, 저는 미국 지사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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