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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S 보고 후, 언제라도(기간에 상관없이) MFJ로 수정보고가 가능한가요?

등록자

박○○

등록일
2020-07-08 11:48
조회
1,177

우선 이런 사이트가 있다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일전에 한번 FBAR 관련 문의드렸었는데,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생비자로 와서 시민권자와의 혼인으로 현재는 영주권신청을 상태입니다. SSN신청은 5월말에 해서 언제 SSN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우선 MFS 텍스보고를 했습니다.

5 미만의 학생비자라도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텍스보고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12불정도의 은행이자가 전부입니다.


1) 배우자가 알아본 바로는, SSN 나오면 MFJ amended form 작성해서 보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미 배우자가 MFS 이미 보고를 했기때문에, 1015일로 연장신청을 다시 하는 아무 의미가 없나요? 그냥 SSN 나오길 기다렸다가 언제라도(과장해서 년이 지나서라도) MFJ 수정보고를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배우자만 MFS로 보고했지만, 지금이라도MFJ로 보고를 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텍스보고 연장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저 혼자 따로 은행이자 12불에 대해서 텍스보고를 해야하나요?


2) (12불정도가지고 벌금이나 가산금 붙는다고 걱정하지 말라하는데, 저는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때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10월 15일까지 연장을 안 했을경우라도, 수정보고를 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라도 하면 된다던데요. 그것도 맞는 말인가요? (지금 같은 상황에선 저의 SSN 언제 나올지도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3) 어떤분은 SSN 늦거나오는게 걱정된다면, ITIN 신청하라던데요. 이미 ITIN 신청해도 얼마나 걸릴지 모를뿐아니라, 이미 콤보카드를 신청하면서 SSN 신청했기 때문에, ITIN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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