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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장○○

등록일
2020-06-27 03:17
조회
1,288



안녕하세요 . 답변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므로 엉클샘이 있어 너무 감사한 일인것 같습니다. 빨리진행해서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fbar 과 fatca 신고전 2019년 택스리턴신고 떄 한국에서 1월까지(1개월만 일함) 일했던 금액을 적지 않아 수정해야하는지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빨리 수정을 하긴 해야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 죄송하지만

추가적으로 문의좀 드리고 싶어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2019  년 택스 리턴신고를 부부합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election 도 하지 않은점 주의 해야한다는 말씀이 무슨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이 election  이 없을경우, 저희 부부가 standard deduction 으로 24.400불 공제받은것 또한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무슨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다시한번만 설명 부타드려도 될까요??


3.2019년 fatca 금액을 입력할때. 부부합산으로 

연중 150.000 달러 , 연말 (12월 31일 기준) 100.000 이 안넘으면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4. 만약 fbar 을 올해 안하고 내년에 한번에 다 하면,,,

2019, 2020 년 꺼를 모두 다시 하고 추가적인 신고를 해야하거나 하나요?

아님 그냥 내년에 2020년것만 해도 될까요?


5. 한국에서 집살때 대출받은 금액이 있었는데 

집구매로 모두 소진했습니다. 이런 대출금액도(이미몇년전 소진한) fbar 에 입력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6. 만약 한국에서 부모님이  용돈을 약 10.000 달러를 주시면 이런것도 증여로 봐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7. 마지막 질문입니다. fbar 신청시 저도 모르는 계좌들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어릴때 만들어 놓고 쓰지도 않고, 추적도 인증서 없이 할수 없는 계좌들이요. 이런것들 모두 1만원 이하로 돈이 있는것들인데

계좌번호를 모를경우, 주민번호로 적고, 도저히 모르는건 누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 너무 죄송합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언 받은 후 정정할거 정정하고 fbar 마법사를 통해 곧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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