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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후 첫해신고

등록자

CK ○○

등록일
2020-06-17 13:03
조회
1,186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019년 9월에 미국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아내는 12월27일경에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면 개인소득세 신고를 부부합산으로 해야 유리한것인지 아니면 Dual status 로 하는게 유리한것인지 궁금합니다. . 만일 아내가 12월 27일에 영주권을 받고 다음연도 2020년 1월에 미국에 입국(랜딩)한 경우  아내는 2019년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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