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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양도소득 미국 신고 문의

등록자

이○○

등록일
2020-06-16 08:08
조회
953

안녕하세요 한국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미국 세금 신고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2014년에 F1비자로 가족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 중 2015년에 재건축 조합 분양을 받아 2018년 등기필한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영주권은 2018년 7월에 받았고, 북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입니다. 그간 매년 1~2달 일시 귀국한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영주권을 받고 현지 이주시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2년안에 매도를 하면 한국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바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받은지 2년이 되는 2020년 7월 안에 잔금까지 치루고 등기이전하려고 합니다. 다만, 제 경우는 취학으로 인한 출국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상황이고, 재건축분양이라 비과세 조건이 되는 2년이상 보유에 해당되는지, 2017년에 개정된 2년 이상 거주에 해당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비과세가 되더라도 양도액 차액 비과세인지, 9억 까지 비과세인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이 상황을 바탕으로 보실 때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세금을 면제받았거나, 세금을 한국에 납부하게 되었을 때, 이후 미국에서는 얼만큼의 세금을 결국에 내게 될까요? 캘리포니아 주에는 어떻게 신고를 하게 되는지요? 캘리포니아 주도 연방세처럼 foreign tax credit이 인정이 되는지요? 세금 신고는 아내와 MFJ로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으나 너무 어렵네요. 미국에서 세금 처리하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살펴 봐주시고 의견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세금 보고 및 납부에 대해서도 말씀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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