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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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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금보고 문의 (결혼 포함)

등록자

Kat○○

등록일
2020-06-07 19:03
조회수
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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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싱글로 계속 세금보고 해 왔는데

2020년 올해 한국 국적인 사람(미국 SSN 없음, 한국 거주)과 결혼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 거주할 예정)

 

 1) 2021년에 보고할 때에는 Married Filing Separate으로 보고할 예정인데, 

    제가 2020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결혼한 것을 2021년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2) 제가 배우자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줄 예정이고, 이자와 원금을 다달이 받기로 했습니다. (증여 아님)

   이런 경우에, 혹시 미국 세금 보고해야 할 내용이 있나요? 


 3)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면서 Married Filing Separate으로 보고하는 경우에, FATCA 대상이 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만약, MFJ으로 부부가 합산하여 신고한다면 금융자산 총액이 연중 하루라도 #600,000 초과 또는 연말 기준으로 $400,000 초과하면 

   보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Married Filing Separate으로 보고할 때, 한국 국적인 배우자의 금융자산이 영향을 미치나요

   , 미국 시민권자인 저는 재산이 없고, 한국 국적인 배우자의 연말 금융자산이 40만불을 초과할 경우, 이것은 보고 대상이 아니지요?

 

 4)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았지만, 한번도 해외금융계좌 보고 (FBAR, FATCA) 한 적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 없음)

   올해 처음으로 계좌에 만 불이상 생길 예정인데, 그럼 2021년 보고할 때 FBAR 보고를 하면 되나요?  

   엉클샘 홈페이지에서 Streamlined Filing procedure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이건 할 필요가 없지요? 

   

   제가 2020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내년에 FBAR 보고만 따로 해야 하나요

   Married Filing Separate으로 보고할 경우, 배우자의 금융계좌는 FBAR 보고할 필요가 없지요? 

   또한 한국의 은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 보고해야 하나요? (미국에서는 이자 소득이 $10 이상일 때 보고)


 5) 내년부터는 제가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생길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팟타임 또는 풀타임 일할 예정)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기 위해서 그 동안 미국에서 일하면서 20 credit을 쌓았는데, 

   한국에서의 소득은 미국에 credit이 쌓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한국과 미국이 상호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연금을 두 군데 다 받을 수 있고, 대신 그 만큼 amount가 나뉘어진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한국에 살면서 회사를 다니면, 미국에서의 연금은 포기해야 하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혹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내용이라면 따로 예약을 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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