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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처분시 미국 세금

등록자

Tae○○

등록일
2020-05-29 04:28
조회
955

안녕하세요.

작년 7월부터 O비자로 가족들과 함께 미국 버지니아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2005년에 취득하여 현재 보유중이며 한국에서는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미국에 세금을 낼 수도 있는데요.

양도세의 경우, 최근 2년 거주에 부부합산 50만불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고, 해외 투자에 대한 주세랑 투자세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2년 거주 요건에 부합합니다. 

궁금한 점은 미국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2005년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미국 체류는 작년 7월 부터이고, 미국 거주자가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아직 세금보고, 한국 자산보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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