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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머니 8만달러 수표한장

등록자

Eun○○

등록일
2019-03-05 17:10
조회
14,009
안녕하세요.
친오빠에게 오빠이름으로. $8만달러 수표를 발행했어요.
오빠는 여주권자 4인가족 ,
저희는 부부 E2비자에요. 미국온지 1년 조금 넘었어요
$15000×4인=65000, 65000×2=12만
8만<12만
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수표를 오빠이름, 8만달러 1장 으로 발행해서 안될까요
8만-15000=65000 기프트머니로 신고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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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19-03-07 13:08
안녕하세요. 엉클샘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해당 증여(gift)의 수증자는 오빠 분 한 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수표가 오빠 분께 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증여된 돈이 오빠 분의 4인 가족을 위해 쓰였더라도 수표가 오빠 분께 발행되어 현금화된 시점에 해당 돈에 대한 권한이 오빠 분께 즉시 이전되므로 이를 질문자님께서 4명에게 증여한 것이라 증명 또는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2. 증여금액의 일부가 오빠 분의 자녀의 학비로 쓰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았습니다. 학비의 경우 증여자(질문자님)가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돈을 송금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증여세 신고시에도 신고(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증여자가 해당 의료기관 또는 간병인(caregiver)에게 직접 돈을 송금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증여가 오빠 분께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면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단,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의 배우자님과 공동으로 돈을 증여한 것이라 간주하고 이를 배우자 간에 반반씩 나누어 신고하시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split gift).
이 경우 질문자님과 배우자분 두 분이 각각 Form 709(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신고서 상에 증여를 부부간에 나누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별도의 서명을 하는 란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증여금액이 3만달러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배우자분은 Form 709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증여금액이 이를 초과하므로 두 분 모두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부부간에 나누어 증여(각 $40,000)하시는 것으로 선택하실 경우, $15,000까지는 증여세가 제외되므로 두 분께서 각각 $25,000, 총 $50,000를 신고하시게 됩니다.

5. 증여자(질문자님)와 수증자(오빠 분)가 동일 세대(generation)이므로 세대생략세(generation skipping tax)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미국은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공제범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 통합기본공제금액은 $11,180,000(한화 약 112억원)입니다. 2018년도 증여세를 신고하실 때 통합기본공제를 적용하신다면 신고 시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엉클샘에서는 세무전문가와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증여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My Dashboard’를 클릭하셔서 전문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고서 작성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증여 형태와 절세 방법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또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상담내용은 상담신청인 본인의 정보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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